“미·일 등도 공동행위 제재는 공정위 외 부서에서 먼저”
해운업계가 국회에 발의된 해운법개정안과 관련, 일각에서 해운사 담합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발의된 법안은 허용되어 있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이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5일 “새 법안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법제와 감독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동남아 항로 운임 상승을 해운사 간 담합으로 규정하고, 국적 선사 12개사와 해외 선사 11개사에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8조)이 있음에도 불구, 공정위가 무리하게 해운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이전에 해운법에 따라 연방해사위원회(FMC)가 규율하고 있다. 일본도 공정위 개입 이전에 국토교통성에서 관장한다. 또 유엔 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채택한 정기선 규범에 관한 국제협약(Liner Code)에 가입한 국가들이 해운담합을 허용하는 협약취지에 맞게 자국법을 개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담합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제외하는 입법조치가 이뤄졌다고 해운협회는 설명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급조절기능이 없는 국제해운시장의 특성상 파멸적인 경쟁의 결과 소수의 기업으로 과점화될 경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오랜 전통”이라며 “해운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는 화주와의 공감으로 정착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해운업계가 국회에 발의된 해운법개정안과 관련, 일각에서 해운사 담합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발의된 법안은 허용되어 있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이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5일 “새 법안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법제와 감독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동남아 항로 운임 상승을 해운사 간 담합으로 규정하고, 국적 선사 12개사와 해외 선사 11개사에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8조)이 있음에도 불구, 공정위가 무리하게 해운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이전에 해운법에 따라 연방해사위원회(FMC)가 규율하고 있다. 일본도 공정위 개입 이전에 국토교통성에서 관장한다. 또 유엔 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채택한 정기선 규범에 관한 국제협약(Liner Code)에 가입한 국가들이 해운담합을 허용하는 협약취지에 맞게 자국법을 개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담합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제외하는 입법조치가 이뤄졌다고 해운협회는 설명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급조절기능이 없는 국제해운시장의 특성상 파멸적인 경쟁의 결과 소수의 기업으로 과점화될 경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오랜 전통”이라며 “해운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는 화주와의 공감으로 정착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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