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낙마 계기로 강화
지명자 ‘체크 리스트’ 의무화
관련 증빙서류 제출방식 유력
市, 공적 기록 조회 권한 없어
후보자 양심에 의존하는 한계
김현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까다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결격사유 확인에 그치던 검증에서 더 나아가 다주택이나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추가 절차가 마련된다. 물론 시가 각종 공적 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관련 내용 일부는 후보자 양심에 의존해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보단 촘촘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은 수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11개 서울시 산하기관에 적용될 전망이다.
6일 시 고위 관계자는 “산하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다주택 등 재산,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등 범죄 경력과 같은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막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체크 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그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국민적 민감도가 높은 데다 김 전 후보자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 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보다 높은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청와대 등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참고해 확인 항목, 증빙 서류, 적용 대상, 관련 절차, 적용 시기 등을 보다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중앙정부와 같이 범죄 이력 등을 직접 조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지금의 방법을 선택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에선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시가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까지 마련하고 나선 건 지금의 방식으론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26개 산하 투자·출연 기관장을 선임할 때 7명으로 구성된 임추위를 꾸려 공모를 진행, 공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SH공사 등 6곳은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친다. 그동안의 서류와 면접 심사에선 전문성 검증에만 집중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 SH공사 사장 공모 지원 서식을 보면 인적·학력·병역·자격 사항 등을 적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시 역시 임명 관련 법에 따라 최소한의 결격사유만 확인하고 있다.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은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사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11곳에 차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날 새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의 계기가 된 SH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를 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지명자 ‘체크 리스트’ 의무화
관련 증빙서류 제출방식 유력
市, 공적 기록 조회 권한 없어
후보자 양심에 의존하는 한계
김현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까다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결격사유 확인에 그치던 검증에서 더 나아가 다주택이나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추가 절차가 마련된다. 물론 시가 각종 공적 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관련 내용 일부는 후보자 양심에 의존해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보단 촘촘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은 수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11개 서울시 산하기관에 적용될 전망이다.
6일 시 고위 관계자는 “산하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다주택 등 재산,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등 범죄 경력과 같은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막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체크 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그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국민적 민감도가 높은 데다 김 전 후보자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 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보다 높은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청와대 등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참고해 확인 항목, 증빙 서류, 적용 대상, 관련 절차, 적용 시기 등을 보다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중앙정부와 같이 범죄 이력 등을 직접 조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지금의 방법을 선택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에선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시가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까지 마련하고 나선 건 지금의 방식으론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26개 산하 투자·출연 기관장을 선임할 때 7명으로 구성된 임추위를 꾸려 공모를 진행, 공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SH공사 등 6곳은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친다. 그동안의 서류와 면접 심사에선 전문성 검증에만 집중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 SH공사 사장 공모 지원 서식을 보면 인적·학력·병역·자격 사항 등을 적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시 역시 임명 관련 법에 따라 최소한의 결격사유만 확인하고 있다.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은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사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11곳에 차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날 새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의 계기가 된 SH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를 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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