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윤리위 탐지수집
4명에 간첩죄 혐의 적용
피의자들 텔레그램으로 연락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F-35 도입 반대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의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증거 인멸 정황을 구속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때 북한과 연계돼 특정 정당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간첩죄로 불리는 국보법상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은 지난 5월 27일 오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청주시 창원구 오창읍 한 빌라에 위치한 A(구속) 씨 거소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시 A 씨는 압수 현장에서 벗어나 가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압수 목록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해 제3자에게 ‘압수목록 교부 확인서’ 서명을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총 3곳(청주 지역 2곳, 충남 청양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핵심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압수수색 전 언론사 대표 손모(불구속) 씨의 아내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 오전 1시쯤 텔레그램으로 이 사실을 손 씨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 손 씨는 “국수본으로부터 강제 수사를 받았고, 인권침해와 그 사실을 텔레그램 문자로 보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수사기관이 협박, 강제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손 씨가 증거인멸 방법을 A 씨 아내(구속)에게도 알려줬다고 파악, 이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4명(구속 3명)에게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하면서 손 씨가 F-35 도입 반대 활동과 관련해 민중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내용을 탐지 수집한 사실을 주요하게 담았다. 구체적으로 ‘민중당 윤리위원회 개최 내용 탐지 수집’이다. 지난 2019년 10월 민중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8인은 손 씨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당원 제소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내용으로 알려졌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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