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성현 기자

강원 동해시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 씨를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올해 7월 22일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미취학 아동인 자녀 1명과 주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 공무원이 관리 앱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격리 장소를 방문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A 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시켰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2명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 났다.

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주일에 1회 격리자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무단이탈로 고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구상권도 청구된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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