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9) 전 특별검사가 7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 전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쯤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를 포함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이 포르쉐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말이고 렌트비를 건넨 시점은 올해 3월쯤으로 알려졌다.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씨도 올해 3월 구속됐다.
이날 조사에서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 만큼 애초 렌트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 종료 후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무상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를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5일 입장문에서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이틀 뒤 사퇴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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