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1일 1심에서 일단 기각되며 한·일 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은 차단됐다.

다만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추진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할 모멘텀을 찾는 데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25부(부장 박성인)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 씨와 유족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 6월 강제동원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한 각하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1심이 기각으로 결론 나 일본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게 되면서 악화일로 속에 놓인 한·일 관계도 한숨 돌리게 됐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정부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일 관계는 파탄 지경에 내몰려 왔다. 한편 소마 전 공사는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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