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보훈처 대상 행정소송”
보훈처 “결격사유 등 개선 강구”


국가보훈처는 12일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에게 10여 년간 지급해온 월남전 참전 수당 지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 “보훈관계법령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등의 이유로 결격사유가 된 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공헌 활동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때 참고해 참전명예수당 계속 지급 등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前科)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장 위원장에게 참전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월남전 참전 용사에게 지급되는 참전 수당을 2010년부터 받아온 장 위원장은 “참전에 대한 명예로움의 징표로 여겨 수당을 받아왔는데 보훈처가 10여 년간 지급해온 참전 수당을 지난 2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며 보증인을 세워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며 “보훈처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971년엔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유신 독재 반대 시위,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다섯 번 수감돼 총 9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감사원이 법 적용 제외 대상 범죄경력이 있으나 보훈급여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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