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5500㎏가량의 일본산 냉장 홍어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점포 안팎과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홍보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B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0여 회에 걸쳐 국내산으로 기재해 판매했다. 안양시 C 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국내산으로 명시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도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 32건의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5500㎏가량의 일본산 냉장 홍어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점포 안팎과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홍보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B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0여 회에 걸쳐 국내산으로 기재해 판매했다. 안양시 C 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국내산으로 명시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도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 32건의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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