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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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법센터 전 사무장
입시비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
조국-정경심 나란히 법정에 서
딸 이어 아들도 거짓경력 의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를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딸 조 씨는 물론 아들 조 씨도 인권법센터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재차 나오면서, 정경심 동앙대 교수의 2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이 인권법센터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한 만큼 딸에 이어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도 허위성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교수 노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가 지난 11일 2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열린 공판으로, 구속 상태로 조 전 장관과 나란히 법정에 섰다.

노 씨는 “한인섭 당시 인권법센터장의 지시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조 씨 이름으로 발급해 어느 여학생에게 전달했다”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고 조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와 인턴 면접을 진행하거나 매주 와서 인턴십 활동을 지시한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노 씨에게 면접을 보고 인턴십 활동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에게 직접 “저희 아들이 2013년 7월 말에 증인과 브라질로 전통 무술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직접 나눴다고 말하던데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증인은 “제가 카포에이라를 배우는 것은 학내에서 꽤 알려진 이야기이고, 고등학생과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많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다”며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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