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전 동의만 하면 소속회사로 자료 일괄 제공 사측 작성한 공제내역 체크 신청회사 대상으로 우선도입
190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간편해진다. 국세청이 소속회사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 보내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인터넷(홈택스) 조회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간소화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보내도 된다’고 미리 동의하기만 하면 근로자는 회사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계획을 포함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자료를 받은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한다.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결과만 확인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서 번거로움이 컸다. 특히 고령자나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은 세무서까지 직접 찾아가 자료를 받아야 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수는 1916만 명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인증을 한 뒤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았는데 방어벽이 두터워 수월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인터넷 접근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애로가 있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기부금 등 일부 간소화자료 수집 의무화가 안 된 부문의 경우 100% 취합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추가 입력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증여세 전자신고 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에 대해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