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전 법무, 삼양사장 복귀 허용
“경제 고려땐 해제해야” 의견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도 해제된 전례가 있는 만큼 굳이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석방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보수로 일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취업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2월 패소했다.
하지만 취업제한이 해제된 전례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영 공백을 이유로 김 총괄사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삼양식품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지난해 10월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총괄사장은 경영에 복귀했다. 또 박 장관이 이번 가석방 배경에 대해 “국가 경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해 이 부회장 측은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앞뒤가 맞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해완기자 parasa@munhwa.com
“경제 고려땐 해제해야” 의견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도 해제된 전례가 있는 만큼 굳이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석방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보수로 일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취업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2월 패소했다.
하지만 취업제한이 해제된 전례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영 공백을 이유로 김 총괄사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삼양식품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지난해 10월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총괄사장은 경영에 복귀했다. 또 박 장관이 이번 가석방 배경에 대해 “국가 경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해 이 부회장 측은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앞뒤가 맞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해완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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