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모부엔 징역 12년 선고

수원=박성훈 기자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와 매질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부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 조휴옥)는 1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범행의 수법도 잔혹한 방법으로 평가된다”면서 “피고인(B 씨)은 살인 범행을 주도했고 사망에 기여한 바를 보면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 화장실에서 A 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A 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막대로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출혈과 갈비뼈 골절상 등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B 씨에게 무기징역을, C 씨에게 징역 4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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