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에서 미성년자인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1살 아들 몸에 흉기를 가져다 대고 협박하거나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1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14) 양과 다투던 중 아들 C(1) 군이 울자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C 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열대만 맞자”며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B 양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 씨는 당시 B 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동거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C 군을 출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 양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 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이자 C 군의 어머니인 B 양이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A 씨의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러한 정상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A 씨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에서 미성년자인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1살 아들 몸에 흉기를 가져다 대고 협박하거나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1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14) 양과 다투던 중 아들 C(1) 군이 울자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C 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열대만 맞자”며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B 양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 씨는 당시 B 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동거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C 군을 출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 양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 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이자 C 군의 어머니인 B 양이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A 씨의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러한 정상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A 씨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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