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7월 21일자 전국면 ‘잡음 많던 마을공동체센터…’ 기사와 관련해, 사단법인 마을은 “금번 서울시의 재공모 절차는 관계 법령상 10년 동안 위탁 운영한 기관은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재위탁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일 뿐 사단법인 마을의 그동안 운영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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