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여 명 해당 기사는 9월 3일까지 지급 신청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기사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9월부터 지급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고일(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들에 대해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선버스에는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급대상 버스기사들의 수는 총 9만2000여 명이며,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가 5만7000명, 전세버스 기사가 3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버스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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