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징역 9년
14세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 사진 요구 혐의
성인과 조건만남 강요 후 대가 챙긴 혐의도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0·구속기소)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세상 물정에 어두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갈취하고 강간했다”며 “영상 유포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만 14세였던 A양을 채팅을 통해 만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4장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3월8일까지 ‘사진을 유포해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5회에 걸쳐 약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번호와 현금 약 1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두 차례 A양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양은 최근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정이 내려진 건 정씨 범행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씨의 강요를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조사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 B씨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한편 정씨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된 조건만남 과정에서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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