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긴급히 절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조직검사 결과를 들어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67)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환자 B 씨의 폐 조직검사를 진행하며 당초 소량의 폐 조직을 채취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B 씨의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모두 잘라냈다. A 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B 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고,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봐 환자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돼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측은 “해당 절제술은 적절한 의료행위고, 소량 채취한 조직만으로 병명 확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추가 절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긴급히 이를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소량의 조직을 절제한 후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병명 확진을 위해 폐엽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량은 A 씨가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돼 B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관련 민사 사건에서 A 씨와 병원 측이 B 씨에게 11억 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