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까지 낸 공무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 A(40)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오전 2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5%였다.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에게 무거운 경제적 곤란이 뒤따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충북도는 한편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까지 낸 공무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 A(40)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오전 2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5%였다.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에게 무거운 경제적 곤란이 뒤따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충북도는 한편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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