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귀 멀게 해 민주주의 근본 위협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주주의의 근본이 위협을 받는다며 처리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와 관련한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도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제한 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주주의의 근본이 위협을 받는다며 처리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와 관련한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도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제한 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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