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를 이유로 가게 문을 닫은 임차인도 임대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료는 3개월 치만 내면 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다.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폐업 신고와 동시에 해지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임차료를 3개월 치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현재 자영업자는 폐업하더라도 파산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항을 개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제사정 변동 사유에 감염병을 추가한 바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코로나19를 이유로 가게 문을 닫은 임차인도 임대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료는 3개월 치만 내면 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다.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폐업 신고와 동시에 해지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임차료를 3개월 치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현재 자영업자는 폐업하더라도 파산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항을 개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제사정 변동 사유에 감염병을 추가한 바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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