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원이 17일 시작됐다. 정부는 1차 신속지원 대상 133만여 개 업체에 40만∼2000만 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신청자에게 자금이 지급됐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 18일은 짝수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0일까지 신청 시간에 따라 하루 네 차례 자금을 입금한다.

이번 1차 신속지원 대상 업체는 133만4000개로 총 3조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 업체 유형은 집합금지 13만4000개, 영업제한 56만7000개, 경영위기 업종 63만3000개 등이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크게 확대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다.

매출 감소 기준도 3개에서 8개로 다양화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등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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