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박천학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석모(48)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석 씨에 대해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를 경악하게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 씨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석 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 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4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석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석 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 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돼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행방불명된 여아의 소재와 숨진 여아의 친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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