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박천학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석모(48)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석 씨에 대해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를 경악하게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 씨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석 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 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4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석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석 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 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돼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행방불명된 여아의 소재와 숨진 여아의 친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석모(48)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석 씨에 대해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를 경악하게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 씨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석 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 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4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석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석 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 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돼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행방불명된 여아의 소재와 숨진 여아의 친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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