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학회 긴급 토론회

“왜 이렇게 급히 처리하려는지”
잇단 탄식… 비판 의견 잇달아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인가.” 1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 현안토론회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 같은 탄식이 쏟아졌다. 이날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 김상호 경북대 교수,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등 참가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안은 크게 3가지다. △가짜 뉴스의 정의 △허위 조작보도의 기준 △5배로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의 타당성이다.

가짜 뉴스 범위와 정의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김 교수는 “언론 자유는 설사 극소수 의견이고 통념에 비춰 헛소리처럼 보여도 막혀서는 안 된다”며 “가짜 뉴스를 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은 진실을 차단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심석태 세명대 교수도 “가짜 뉴스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공유됐는가. 문제적 뉴스를 없애자는 것이라면 개정안은 그에 상응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허위 조작보도 기준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정 센터장은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언론을 허위 정보 생산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 허위 조작정보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적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라며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도 “허위 조작보도가 무엇이고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냥 가짜 뉴스로 통칭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심석태 교수는 “손해배상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게 2008년 SBS ‘찐빵소녀’ 사건이다. 언론 관련 사상 최고액인 3억 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당시 판결문은 142쪽이지만 그중 손해배상액 부분은 짧다. 판사가 그냥 선언만 했다. 산정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과연 언론 보도를 이런 위험에 내던지는 게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도 “5배 손해배상에는 언론 위축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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