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울산경찰청이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부패방지법 위반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땅을 2019년 12월 되팔아 3억여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송 전 부시장이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알고 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송 전 부시장은 조사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울산시가 송 전 부시장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내려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 전 부시장은 그동안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하지 않았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이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부패방지법 위반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땅을 2019년 12월 되팔아 3억여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송 전 부시장이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알고 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송 전 부시장은 조사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울산시가 송 전 부시장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내려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 전 부시장은 그동안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하지 않았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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