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기준 전격 완화

조세체계 없는 ‘%’ 기준 추진
사사오입 비판까지 쏟아져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온다. 애초 민주당이 가격 기준을 현행 조세 체계에 없는 ‘%(퍼센트)’를 기준으로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하다가 비판에 직면하며 원점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백지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재검토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이 뒤집히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면서 시장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월 당론에 따라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되 기준금액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이 10억6800만 원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기준은 11억 원이 된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세 원칙,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세는 안 되고 시행령에 넘겨 억 원 단위 ‘사사오입’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며 “결국 여당에서 정부가 찬성까지 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11억 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다가 결국 기존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도입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화를 전면 백지화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여권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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