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1학년·상급생간 교제 불허

해군사관학교(해사)가 1학년 생도와 상급생의 이성 교제를 오는 9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지난 2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생도 간 이성 교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해사까지 동참하면서 ‘사관학교 이성 교제’ 규정이 대부분 허물어지는 추세다. 다만 공군사관학교(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끼리의 이성 교제는 허용하고 있지만, 1학년과 상급생 간 교제는 불허하고 있다.

해사는 19일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사는 생도 생활 조기 적응을 유도하는 보호조치 차원에서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제한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이성 교제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해사의 이런 징계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관생도 생활예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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