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반대해왔던 서울시에
감사원 ‘기관주의’ 처분 통보


하림산업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감사원이 그동안 과도한 용적률 적용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왔던 서울시에 ‘주의’ 처분을 내리며 하림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대를 주도해왔던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책임론이 내부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감사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18일 “서울시가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외 구속력이 없는 내부 방침을 지키라고 업체에 요구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책방향을 변경해 혼선이 지속됐다”며 ‘기관 주의’를 통보했다. 이번 처분은 하림을 비롯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관계자 408명이 지난 1월 서울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다.

감사 결과, 시 도시계획국은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하림부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인 지난 2016년 10월 건축물의 50% 이상을 연구·개발(R&D) 시설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발 지침을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실과 협의 없이 수립했다. 이 지침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 내용임에도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하지 않아 대외 구속력이 없었지만, 도시계획국은 하림 측에 3차례 문서를 보내 지침 준수를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림산업은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시 도시계획국이 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800%가 특혜라는 이유를 들며 사업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밝혀진 것”이라며 “물류단지가 각종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도 “최대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논란이 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선 하림 측의 입장과 인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만간 구성될 물류정책심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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