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윤명진 기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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