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 합의처리를 모색하겠지만, 8월 내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윤명진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