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부정 선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2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다. 이날 정 의원의 당시 회계책임자 A 씨를 비롯해 함께 연루된 선거운동원 등 8명의 판결도 나온다.
이 재판에서 정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거나 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정 선거를 한 혐의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지난해 6월 11일 피소됐다. A 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중순 A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키는 등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회계책임자 A 씨는 지난해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 원을 건네고, 선거 후 당선인과 짜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 원 등 1627만 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 원(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징역 1년 6개월(개인정보보호법)을 각각 구형했다.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부정 선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2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다. 이날 정 의원의 당시 회계책임자 A 씨를 비롯해 함께 연루된 선거운동원 등 8명의 판결도 나온다.
이 재판에서 정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거나 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정 선거를 한 혐의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지난해 6월 11일 피소됐다. A 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중순 A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키는 등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회계책임자 A 씨는 지난해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 원을 건네고, 선거 후 당선인과 짜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 원 등 1627만 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 원(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징역 1년 6개월(개인정보보호법)을 각각 구형했다.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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