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갓 태어난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아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여·2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갓 태어난 아들 B 군을 종이상자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10시간 전 자택에서 B 군을 낳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혼자서는 키울 자신이 없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영아를 종이상자에 담아 길에 두고 갔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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