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후보를 선택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공립 중학교 교사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1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31분까지 선거권을 갖게 된 졸업생 제자 4명에게 SNS로 특정 정당에 기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내일은 무슨 날인고? 너희는 뭣을 해야 하는고? 그럼 몇 번 찍어야 하는고? 대답해라’는 등의 문자와 함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구가 들어간 그림들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직위 관련성 또는 공적인 영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선거 운동과 투표 권유 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하며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공무원법(84조 1항·65조 2항 1호 등)·공직선거법(255조 1항 2호·60조 1항 4호) 적용 법조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 공무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인 이 사건 법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의 개별적 행위들을 모두 포함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법 위반 범죄 등을 일일이 특정·규정하기란 입법기술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교육 공무원의 모든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을 들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58조 1항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표시 등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는 허용되지만, 이 사건 적용 법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투표 권유 운동이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형평성·공정성 확보 등 이 사건 적용 법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써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자격정지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후보를 선택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공립 중학교 교사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1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31분까지 선거권을 갖게 된 졸업생 제자 4명에게 SNS로 특정 정당에 기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내일은 무슨 날인고? 너희는 뭣을 해야 하는고? 그럼 몇 번 찍어야 하는고? 대답해라’는 등의 문자와 함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구가 들어간 그림들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직위 관련성 또는 공적인 영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선거 운동과 투표 권유 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하며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공무원법(84조 1항·65조 2항 1호 등)·공직선거법(255조 1항 2호·60조 1항 4호) 적용 법조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 공무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인 이 사건 법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의 개별적 행위들을 모두 포함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법 위반 범죄 등을 일일이 특정·규정하기란 입법기술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교육 공무원의 모든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을 들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58조 1항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표시 등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는 허용되지만, 이 사건 적용 법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투표 권유 운동이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형평성·공정성 확보 등 이 사건 적용 법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써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자격정지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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