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사학(私學) 자율성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중단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감 위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의무화는 사학 자율성의 근본적 침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사학 자율성 말살의 위헌·위법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사학의 자율성 근거인 ‘사적(私的) 자치의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으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행 형법 등으로 엄단하면 될 극히 일부 사학의 채용 비리를 빌미로, 사학 전체의 교사 채용권까지 뺏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1차 필기시험만 교육감에게 맡기게 하는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원 보수 지원금을 끊는 방식으로 채용 전형 전체의 위탁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예다. 사학 측이 “헌법·사립학교법·교육기본법 모두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사학의 학생모집권·수업료징수권·교육과정편성권을 현재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는 배경이다.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로 변질시킨 것도, 교원 징계권을 교육청이 갖게 한 것도 사학 존립 이유마저 없애는 ‘학교 전체주의’ 독소이긴 마찬가지다. 그런 악법을 위해 민주당은 ‘언론봉쇄법’ 때처럼, 상임위 안건조정위에서 준(準)여당인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을 야당 몫에 배정하는 파렴치한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오는 24일 법사위,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도 예고한 민주당은 이제라도 위헌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나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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