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규정 모두 의무내용 포괄적이고 불분명”
“중대재해 예방 법취지 달성 및 불합리 처벌사례 방지 위해 시행령 제정안 보완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산업계 전체 목소리를 담은 건의서를 수용해 보완입법이 연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부 규정과 관련,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유소와 충전소는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과 유휴부지가 있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반시민의 이용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시설(프로판 충전소, 국가중요시설 및 선박건조 관련 안벽)까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하고, 의무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및 경영유지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업의 책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중대재해 예방 법취지 달성 및 불합리 처벌사례 방지 위해 시행령 제정안 보완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산업계 전체 목소리를 담은 건의서를 수용해 보완입법이 연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부 규정과 관련,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유소와 충전소는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과 유휴부지가 있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반시민의 이용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시설(프로판 충전소, 국가중요시설 및 선박건조 관련 안벽)까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하고, 의무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및 경영유지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업의 책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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