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프간인 특별체류 허용
韓조력 아프간인 이송도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내 체류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 검토 의사를 밝혔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간 피란민을 한국 등에 소재한 외국 주둔 미군 기지에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박 장관은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뒤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에는 아프간인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 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총 417명으로, 이 중 약 120명의 올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해 놓았다”고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의 국내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불거진 아프간 난민 수용 반발에 대해서는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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