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생 분위기 확산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은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용산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 중 올해 임대료를 인하(예정)하거나 ‘이태원 스타샵(Star# shop)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인이 신청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구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지원 요건 심사 후 임대인에게 올해 인하한 임대료 총액(50만∼1000만 원 이상) 구간에 따라 지원금(30만∼150만 원)을 10월 중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지원 대상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은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용산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 중 올해 임대료를 인하(예정)하거나 ‘이태원 스타샵(Star# shop)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인이 신청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구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지원 요건 심사 후 임대인에게 올해 인하한 임대료 총액(50만∼1000만 원 이상) 구간에 따라 지원금(30만∼150만 원)을 10월 중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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