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대비 생활 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인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별 생활 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 의무자다.
앞으로 인구 대비 생활 폐기물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게 된다. 반면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의 부담금만 교부받는다. 이와 함께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넘거나 못 미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해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동물성 잔재물인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데기)’을 추가했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사업자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과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환경부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별 생활 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 의무자다.
앞으로 인구 대비 생활 폐기물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게 된다. 반면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의 부담금만 교부받는다. 이와 함께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넘거나 못 미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해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동물성 잔재물인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데기)’을 추가했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사업자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과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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