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호소한 아프리카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여성 할례는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로 여성 생식기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최인규)는 시에라리온 국적 A(여·38)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박해’에 해당한다. A 씨는 송환될 경우 의사에 반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와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자국에서 어머니 등으로부터 여성 할례를 치르는 전통 종교단체 가입을 강요받았다.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2019년 4월 전통 종교단체 사람들에게 끌려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다쳤다. A 씨는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전통 종교단체가 자국의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다 A 씨의 어머니 또한 단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A 씨는 친구 집으로 피신해 숨어 지내다 2019년 9월 국내로 들어왔다. 입국 23일 만에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여성 할례 협박과 함께 계속해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장 또한 작위적인 점 등을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시에라리온에서 처했던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과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 어머니·이모가 A 씨가 귀국하면 단체에 반드시 가입시키겠다고 협박한 방송 인터뷰 영상, 시에라리온 15∼49세 여성의 86∼90%가량이 할례를 겪었다는 유니세프·유엔인구기금·유럽법률정의센터 보고서, 할례는 시에라리온에서 자발적인 통과 의례가 아닌 문화적 규범이자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A 씨에게 할례를 피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A 씨가 시에라리온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할례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반정부 시위 전력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파키스탄 출신 가족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호소한 아프리카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여성 할례는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로 여성 생식기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최인규)는 시에라리온 국적 A(여·38)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박해’에 해당한다. A 씨는 송환될 경우 의사에 반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와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자국에서 어머니 등으로부터 여성 할례를 치르는 전통 종교단체 가입을 강요받았다.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2019년 4월 전통 종교단체 사람들에게 끌려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다쳤다. A 씨는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전통 종교단체가 자국의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다 A 씨의 어머니 또한 단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A 씨는 친구 집으로 피신해 숨어 지내다 2019년 9월 국내로 들어왔다. 입국 23일 만에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여성 할례 협박과 함께 계속해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장 또한 작위적인 점 등을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시에라리온에서 처했던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과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 어머니·이모가 A 씨가 귀국하면 단체에 반드시 가입시키겠다고 협박한 방송 인터뷰 영상, 시에라리온 15∼49세 여성의 86∼90%가량이 할례를 겪었다는 유니세프·유엔인구기금·유럽법률정의센터 보고서, 할례는 시에라리온에서 자발적인 통과 의례가 아닌 문화적 규범이자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A 씨에게 할례를 피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A 씨가 시에라리온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할례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반정부 시위 전력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파키스탄 출신 가족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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