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정직 중징계 요청 검토… 감찰위 의견 수용되면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대검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게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면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된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이날 SNS에서 자신의 징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일반인들 모르게 수사기관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부관참시하려고 한 시도에 모두 침묵해야 하느냐”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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