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전 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총 3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에는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다. 전 씨는 이날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7분가량 퇴정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고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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