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업체 소비자 주의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21개사가 온투업 개인 간 금융(P2P) 업자로 추가 등록해 총 28개사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온투업자의 30% 수준으로, 등록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업체들은 당장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27일 금융위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등 P2P 업체 21개사가 온투법에 따라 전날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 40개사 중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일부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26일까지 기존 P2P 업체에 대해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앞으로 폐업 가능성이 큰 미등록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0일 기준 P2P 업체 87곳 중 금융위에 등록 신청을 한 업체는 40곳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위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14개사의 대출잔액은 약 530억 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 위기에 놓인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갈아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등록한 28개사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계약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P2P 업체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나 일부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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