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48) 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 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왔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첫 번째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선무효는 담당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법원 통보는 주말이 지난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정 의원이 헌법소원이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으나 당선무효형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앞서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중순 A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키는 등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빠뜨리고 선거구민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정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 원을 건네고, 선거 후 당선인과 짜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 원 등 1627만 원을 회계 장부에 빠뜨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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