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人가구 직장인 31만원 기준
연말까지 지역가맹점서 사용
대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 논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추석(9월 21일) 이전인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산액은 3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25만 원, 지역 가입자는 28만 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입자는 26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 원이다.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0만 원, 지역 가입자 21만 원, 혼합 가입자 20만 원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1만 원, 지역 가입자 35만 원, 혼합 가입자 33만 원이다. 1인당 지원액은 25만 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단,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 지원금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의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 방법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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