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내달6일부터 지급… 정부, 세부계획 Q&A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이용
내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첫 주엔 ‘출생년도 요일제’ 적용
신용·체크카드 ‘신청 익일’ 충전
1인당 25만원… 연내 사용해야


숱한 논란을 불러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이 30일 발표됐다. 국민 대부분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전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低)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은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정 기준, 지급 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Q : 누가 받나.

A :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있는 혼합 가입자냐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다. 이날 발표한 최종 기준액은 그동안 정부가 밝힌 기준액과도 다소 차이가 난다. 최종안에 따르면, 건보료 기준액이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 원이다.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0만 원, 지역 가입자 21만 원, 혼합가입자 20만 원이다.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5만 원, 지역 가입자 28만 원, 혼합 가입자 26만 원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1만 원, 지역 가입자 35만 원, 혼합 가입자 33만 원 등이다.

Q :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문제는.

A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단,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

Q : 지원금 대상 가구의 세부 기준은.

A :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Q : 사전에 안내받을 수는 없나.

A :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다.

Q : 받는 방법은.

A :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의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진행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이다. 씨티카드는 지원금 충전이 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우체국·농협·축협·수협·신협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상한선이 없어서 가구원이 5명이면 125만 원을 받는다.

Q : 신청 초기 시스템에 과부하 우려는.

A : 이런 우려 때문에 시행 첫 주에는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온라인 신청은 모두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Q : 이의가 있으면.

A : 올해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동됐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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