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밝히며
대부분 비대면결제 통로 막아


정부가 골목상권 대면 소비를 지향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발표하면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조치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대면 소비를 가급적 권장하는 방역 조치와 달리 대부분의 비대면·온라인 결제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의 대표적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병원이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배달앱 등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대표적인 비대면 소비 통로를 막음으로써 방역 조치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앱의 경우 코로나19를 고려해 전자결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만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직영점에선 사용하지 못한다.

특별시·광역시 주소지 국민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지나치게 범위가 좁아 기대하는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사용처 제한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간발의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연령대의 비혼 1인 가구의 경우 2인 이상 가구보다 국민지원금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벌이 가구 A는 받아도, 대기업에 근무하며 월세로 살고 있는 1인 가구 B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 하위 88%의 경계 선상에 있는 가구들의 경우 소득 몇 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선별 지원의 본질적 한계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국민지원금 수령 자격이 생긴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를 받고 세금을 내고 있는 이주노동자 다수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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