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7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입을 막아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포스터.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7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입을 막아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포스터.

세계언론단체, 민주 훼손 비판
위헌 소지에 민법과 법리 충돌
민심·野의견 묵살… 巨與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화 과정을 통해 성취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수의 세계 언론과 민주주의단체는 한국의 언론 자유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재갈법’이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수두룩하고 법리가 충돌하는 등 법적 하자가 클 뿐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언론·법조·시민사회 단체에서 3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30일 “세계 언론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을 강행 처리하면 국격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언론 탄압을 위한 도구화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경없는기자회 성명을 “잘 모르고 했다”는 취지로 비난하자,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에 특파원 3명이 상주하며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며 송 대표 발언을 반박했다. 국제기자연맹(IFJ)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며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세계신문협회(WAN-IFRA), 아시아기자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등도 언론의 자유 훼손을 우려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했다.

이 같은 우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적 하자에서 비롯됐다.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중 처벌 여지가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 조작보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모호하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제30조 2는 심각한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 요건에 맞으면 언론사 등 피고로 증명 책임이 전환돼 민사법 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성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표결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받았고, 야당 몫 조정위원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넣으면서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야당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내외 언론계, 학계 등에서 법안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 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야당, 언론계, 시민사회와 협의를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진·송정은 기자

관련기사

조성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