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지사 찬스’로 규정 李도 비판
송두환 “직무 관련성 없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던 전력을 두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을 반박했다. 이 사건이 이 지사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밀접해 인권 침해 소지가 컸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송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이 지사 형·형수 등 관계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대전제로 깔려 있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해당 사건 수임에)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 규정에 “그런 생각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 측 상고이유보충서 등에 이름을 올렸던 것을 두고 “탄원서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다”며 “수임료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종류”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 사건을 이 지사 형과 형수의 인권 침해성이 짙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에 비춰 그 형과 형수는 사회적 약자”라며 “송 후보자가 스스로를 인권변호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맡았나”고 되물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이 상고심의 변론은 쟁점이 그게 아니었다”며 “형·형수 관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알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이 사건 등과 관련해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상고심을 앞두고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송 후보자가 이에 참여했던 것을 두고 같은 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만약 (이 지사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료 변론의 경우 ‘유무형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서종민·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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