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투기 확인안돼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여 건 중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관련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등 이상거래 1046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건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 7월부터 금일 발표까지 발생한 이상거래와 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의혹 사태’와 관련해 추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국토부나 LH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차명거래·보유까지 수사당국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신규 공공택지 투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 국토부 4500명, LH 9800명,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 각 기관 직원 전체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보상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후보지 내 보유토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1명, LH 직원 1명이 택지 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 직원들의 경우 1명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었고, 다른 1명은 주거지 인근에 자경 중인 토지로 나타났다. LH 직원 1명은 8년 전에 1개 필지를 취득했지만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토부 직원은 물론 청와대 등 정부 직원은 적발되지 않았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관련기사

박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