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깨고 원고 패소 판결
버스 기사들이 운행 대기시간에도 회사 지시로 근무를 해왔다며 추가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휴식에 가깝다”며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기 시간이 불규칙한 형태로 운영됐더라도 휴게 성격이 강했다면 근무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어서 최근 노사 간 줄 잇는 근로시간 인정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버스 기사 A 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6년 운행 대기시간에 업무 지시 등을 받고 근무를 해왔다며 총 25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기 시간 동안 차량 청소나 검차, 식사 등을 해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휴게 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원고 손을 들어 줬다. 운전 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불규칙하게 운영된 점이 영향을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정해져 있어 휴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버스 기사들이 운행 대기시간에도 회사 지시로 근무를 해왔다며 추가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휴식에 가깝다”며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기 시간이 불규칙한 형태로 운영됐더라도 휴게 성격이 강했다면 근무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어서 최근 노사 간 줄 잇는 근로시간 인정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버스 기사 A 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6년 운행 대기시간에 업무 지시 등을 받고 근무를 해왔다며 총 25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기 시간 동안 차량 청소나 검차, 식사 등을 해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휴게 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원고 손을 들어 줬다. 운전 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불규칙하게 운영된 점이 영향을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정해져 있어 휴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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