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회 시험부터 적용 방침
“잘못된 내용 반복되지 않을것”
7회시험 오류논란 5~6개로 늘어
광주=정우천 기자
제7회 손해평가사 자격 시험 문제의 상당수가 출제 오류·부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상 시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법서’ 내용에도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관은 ‘업무방법서’를 대체할 ‘이론서’를 제작해 내년 8회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나, 기존 업무방법서를 토대로 이론서가 제작될 전망이어서 잘못된 내용의 재수록이 우려되고 있다.(문화일보 8월 25일 자 10면 참조)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등에 따르면 NH농협손보가 제작, 매년 3월 말을 전후해 농금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업무방법서는 2권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초과’‘미만’‘이후’‘이전’ 등의 개념을 잘 모르고 쓴 부분이 많다. 예컨대, 브로콜리 품목에서는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와 ‘9월 30일 이후 정식하면 계약 인수 제한’이라는 상충된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 9월 30일에 정식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치 않다. 이런 오류는 양파·당근 등 다른 밭작물에서도 확인된다.
인삼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미만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미만’을 ‘이하’로 수정해야 보험이론에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오류는 고추의 자기부담금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또 감귤 분류 표에는 과육의 ‘무름’ 증상이 ‘물음’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 포도·복숭아·원예시설에서는 ‘∼(으)로서’와 ‘∼(으)로써’의 쓰임이 잘못된 부분이 눈에 띈다.
오디의 표준수확량 산출 공식은 업무방법서에 ‘표준수량 ×재식밀도지수’로 돼 있으나 ‘표준수량×재식밀도지수×가입주수’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호두·밤 등의 일부 과수 작물 ‘금차 수확량’ 산출식에서 ‘1-금차착과피해구성률’ ‘1-금차낙과피해구성률’ 등은 ‘1-착과피해구성률’ ‘1-낙과피해구성률’로 수정해야 이치에 맞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당수 수험생은 “지금까지의 손해평가사 시험 경향을 보면, 업무방법서 주요 부분을 통째로 암기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답안을 작성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이치에 맞지 않은 내용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 제작되는 이론서에는 기존 업무방법서의 잘못된 내용이 실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감자의 병충해로 수년째 오류 논란을 불러일으킨 ‘혹색부패병’ ‘아메리카입굴파리’의 경우 올해 들어서야 ‘홍색부패병’ ‘아메리카잎굴파리’로 수정됐다.
업무방법서가 공개된 후 2∼3개월에 걸쳐 수차례 수정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다. 한 수험생은 “시험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까지 업무방법서를 계속 수정해 공지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애초에 업무방법서를 꼼꼼하게 만들어 공개할 수는 없나”라고 반문했다.
농금원은 업무방법서를 대체할 이론서 발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 입찰을 부쳤으나 2회 연속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론서 제작을 추진 중이다. 시험 출제 근거를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한 데다 업무방법서가 농촌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론서는 기존 업무방법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손해평가 이론·법령·약관 등을 보완해 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업무방법서의 오류 등과 관련, 농금원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론서 제작을 추진하는 실무 부서에 수험생들의 지적과 고충을 전달해 오류 게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회 손해평가사 시험의 출제 오류·부실 의견이 제기된 문제는 총 20문제 중 5∼6개로 늘었다. 20번 문제(배 품목)의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는 소문항(5점)의 경우,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를 제시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오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었으나, 올해는 개정된 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출제 위원들이 실수로 줘야 할 ‘조건’을 빠뜨린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손해평가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시험은 5회 시험 출제 오류의 악몽을 피하려다 보니 문제의 수준과 질이 떨어진 것 같다”며 “일부 문제는 5회에 버금가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에 치러진 5회 시험의 경우 1개 문제(15점)는 전원 정답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문제는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잘못된 내용 반복되지 않을것”
7회시험 오류논란 5~6개로 늘어
광주=정우천 기자
제7회 손해평가사 자격 시험 문제의 상당수가 출제 오류·부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상 시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법서’ 내용에도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관은 ‘업무방법서’를 대체할 ‘이론서’를 제작해 내년 8회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나, 기존 업무방법서를 토대로 이론서가 제작될 전망이어서 잘못된 내용의 재수록이 우려되고 있다.(문화일보 8월 25일 자 10면 참조)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등에 따르면 NH농협손보가 제작, 매년 3월 말을 전후해 농금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업무방법서는 2권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초과’‘미만’‘이후’‘이전’ 등의 개념을 잘 모르고 쓴 부분이 많다. 예컨대, 브로콜리 품목에서는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와 ‘9월 30일 이후 정식하면 계약 인수 제한’이라는 상충된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 9월 30일에 정식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치 않다. 이런 오류는 양파·당근 등 다른 밭작물에서도 확인된다.
인삼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미만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미만’을 ‘이하’로 수정해야 보험이론에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오류는 고추의 자기부담금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또 감귤 분류 표에는 과육의 ‘무름’ 증상이 ‘물음’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 포도·복숭아·원예시설에서는 ‘∼(으)로서’와 ‘∼(으)로써’의 쓰임이 잘못된 부분이 눈에 띈다.
오디의 표준수확량 산출 공식은 업무방법서에 ‘표준수량 ×재식밀도지수’로 돼 있으나 ‘표준수량×재식밀도지수×가입주수’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호두·밤 등의 일부 과수 작물 ‘금차 수확량’ 산출식에서 ‘1-금차착과피해구성률’ ‘1-금차낙과피해구성률’ 등은 ‘1-착과피해구성률’ ‘1-낙과피해구성률’로 수정해야 이치에 맞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당수 수험생은 “지금까지의 손해평가사 시험 경향을 보면, 업무방법서 주요 부분을 통째로 암기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답안을 작성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이치에 맞지 않은 내용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 제작되는 이론서에는 기존 업무방법서의 잘못된 내용이 실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감자의 병충해로 수년째 오류 논란을 불러일으킨 ‘혹색부패병’ ‘아메리카입굴파리’의 경우 올해 들어서야 ‘홍색부패병’ ‘아메리카잎굴파리’로 수정됐다.
업무방법서가 공개된 후 2∼3개월에 걸쳐 수차례 수정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다. 한 수험생은 “시험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까지 업무방법서를 계속 수정해 공지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애초에 업무방법서를 꼼꼼하게 만들어 공개할 수는 없나”라고 반문했다.
농금원은 업무방법서를 대체할 이론서 발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 입찰을 부쳤으나 2회 연속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론서 제작을 추진 중이다. 시험 출제 근거를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한 데다 업무방법서가 농촌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론서는 기존 업무방법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손해평가 이론·법령·약관 등을 보완해 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업무방법서의 오류 등과 관련, 농금원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론서 제작을 추진하는 실무 부서에 수험생들의 지적과 고충을 전달해 오류 게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회 손해평가사 시험의 출제 오류·부실 의견이 제기된 문제는 총 20문제 중 5∼6개로 늘었다. 20번 문제(배 품목)의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는 소문항(5점)의 경우,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를 제시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오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었으나, 올해는 개정된 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출제 위원들이 실수로 줘야 할 ‘조건’을 빠뜨린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손해평가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시험은 5회 시험 출제 오류의 악몽을 피하려다 보니 문제의 수준과 질이 떨어진 것 같다”며 “일부 문제는 5회에 버금가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에 치러진 5회 시험의 경우 1개 문제(15점)는 전원 정답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문제는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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